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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 필요서류 과태료 주소이전 방법

by 라이프학 2023. 3. 28.

온라인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 필요서류 과태료 주소이전 방법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처리해야 할 행정절차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월세처럼 보증금을 걸고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전세 사기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많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전입신고라는 절차가 단순히 "내가 이 지역에 살기로 했음"과 같은 행정적인 절차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가주택에서 거주한다면 이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세나 월세로 살게 될 계획이라면 전입신고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마치면 사기당하지 않게 곧바로 이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절차인 전입신고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신고하는 방법

 

이사한 날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과정은 편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 의무이니만큼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통상 이사하는 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세대주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매수자가 전입 신고하는 것이라면 매수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준비해가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편이 바로 확인이 된다는 점에서 확실하긴 합니다.

대신 온라인에서는 정부24를 통해서 시간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해서 불편한 점이 있긴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미성년자라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하는 주소에 또 다른 세대주가 아직 살고 있다면 거주지 세대주의 확인 이후 전입신고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365일 매일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이후의 처리상태를 온라인에서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청이라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 시간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근무일에 처리되니 시간을 잘 계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

관리상의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열쇠를 받고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면 원점에서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는 제삼자가 이미 성립된 법적 관계를 방해하려고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 기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제출하면 보증금을 먼저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즉, 경매나 공매 등으로 숙소가 양도되거나 매각될 때 보증금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입신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고 계약된 임대 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전입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권리의 이러한 측면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3. 주의할 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전입신고가 당일이 아닌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은행의 근저당 효력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이용하는 사기꾼이 많습니다.

보증금 받은 날, 잔금 받은 날 은행에서 대출받고 전세보증금과 대출을 들고 가버리는 경우입니다. 2년이 지나면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낙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원 거주자가 미리 전출하지 않는 이상 전입신고를 미리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신청 당일에 전입 세대를 확인해도 전입한 사람이 없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특약을 활용한 국토교통부의 방지책이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대항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약은 특약을 지킬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있으니 무용지물입니다. 애초에 사기죄로 등록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 특약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은 넣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이마저도 포함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입주를 재고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서류

세입자와 매수자 모두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세입자라면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가시면 되고요. 만약 대리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위임장을 준비해서 지참하면 됩니다. 당연히 위임받은 사람은 자신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세대주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대리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5. 과태료

전입 신고 기간은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안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금액의 작고 크고를 떠나, 신고가 되지 않으면 거주 불명 상태가 돼서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일 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받아야 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때 거주지 불명인 상태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검문 검색에서 실제 거주지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귀찮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귀찮은 일 때문에라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라인 인터넷을 통하여 전입신고 하는 법과 필요서류, 신고 방법,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소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항목이니만큼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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